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주영 서울대 교수(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소송법제정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은행산업을 둘러싼 혁신과 법적 문제’를 대표 주제로 총 4가지 세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주영 변호사는 3주제인 ‘집단소송법 제정과 은행산업’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의미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라면 결코 제기될 수 없을 소송들이 제기돼 왔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아왔다”며 “이 같은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지난 2005년 1월에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도입한지 16년이 돼가는 현재까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10건이 제기됐고 그마저도 현재 4건이 계류 중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저조한 제소실적의 원인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상대방 기업에 독점돼 있어 승소가 불확실한 반면 원고측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이 많고 소송허가절차 등으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일반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상 및 범위에 제한이 없는 일반집단소송제의 도입은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없을 경우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쉽게 소송을 하지 못하고, 제기하더라도 일부만 소송에 참여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일반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소송으로 비화되지 못한 사건들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국내에 주소가 없이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여하는 외국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금리나 수수료 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같은 독과점 관련 소송의 제기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