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 모(남)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2019년형이라고 광고한 온수매트를 구입했다. 최신형으로 생각했지만 실제 받아본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4년으로 제조된지 6년 이상 지나 있었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대량생산으로 정확한 제조일자 확인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손 씨는 “광고에는 2019년형 최신이라고 광고하더니 실제론 제조된 지 6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냈다”며 “이는 분명한 소비자 우롱이며 허위과장광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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