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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건부 승인 방침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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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건부 승인 방침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제동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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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과 관련해 ‘요기요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 점유율 90% 이상의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봤다.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 배달통 1.2%다.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이 합쳐지게 되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 배달료 인상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건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건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초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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