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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 온라인 판매 여성 건강식품·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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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완화? 온라인 판매 여성 건강식품·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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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 건강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의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2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생리 불순, 생리통 완화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5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식품은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표방 식품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표방 식품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허위·과대광고는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현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현 건강기능식품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게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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