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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모 소파, 한 달만에 쇳가루‧기름 떨어져도 ‘전시상품’이라 무상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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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모 소파, 한 달만에 쇳가루‧기름 떨어져도 ‘전시상품’이라 무상AS 불가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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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소파전문브랜드 ‘자코모’ 소파에서 쇳가루, 검은 기름이 떨어져 AS를 요청한 소비자가 ‘전시상품’을 이유로 그마저도 거부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양주시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코모 매장에서 클라우드 1인 체어를 전시상품 할인 받아 12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 달쯤 됐을 즈음 의자에서 검은 쇳가루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제품하자를 이유로 업체 측에 AS를 요구했으나 “전시상품은 무상수리가 불가하니 25만 원을 지불하고 수리해라”는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고 비용 부담에 결국 수리를 포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삐그덕 삐그덕’거리는 잡음까지 발생해 자코모 설치기사에게 상품 점검을 의뢰한 결과 “회전축 불량으로 인해 쇳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송 씨는 “구입한지 1년도 안 된 제품에 분명한 하자가 발생했고 무상수리를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자코모 측은 반론요청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고객센터 확인 결과 자코모는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시상품에 대해서는 무상AS가 전혀 불가하다는 내부규정을 적용중이다.

반면 동종 업계인 현대리바트는 전시상품이라도 제품 수령 후 6개월까지 무상 AS가 가능했다.

까사미아 역시 전시상품, 일반상품 관계없이 AS서비스 가능하다. 제품하자 혹은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 여부에 따라 유상, 무상이 결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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