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업계,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에 '뒷북 행정' 싸늘한 반응
상태바
저축은행업계,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에 '뒷북 행정' 싸늘한 반응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25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저축은행들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뒤늦은 조치일 뿐 아니라, 지점축소 추세를 거스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는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저축은행은 경영자율성을 억압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타 금융사와는 달리 지점 개설과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간 확장까지도 인가를 받게 돼 있었으며 이로인해 지점 증설이 번거로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금융거래는 축소 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할 땐 사전신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땐 사후보고하도록 완화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저축은행의 업무활동 신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맡겨 자율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점포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가 지속되자 저축은행의 점포 증설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저축은행의 지점 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점포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304개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5년 6월 말에만 해도 328곳에 달했던 저축은행 점포는 지난 5년 간 24개(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BI·OK·웰컴·JT친애저축은행 등 업계 상위 4개 저축은행의 점포는 올해 6월까지 총 65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량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점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 또한 자사 모바일 앱 개편과 오픈뱅킹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67개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전산망을 이용하는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 역시 모바일 뱅킹 고도화 및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디지털화 추진에 분주한 상황이다.

업계 1위를 기록하는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사이다뱅크를 출범하며 모바일뱅킹 강화에 나섰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업그레이드 된 '사이다뱅크 2.0'을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개편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SBI저축은행 측에 따르면 사이다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 20~40대를 중심으로 신규고객 60만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저축은행 거래 경험이 없는 첫 고객이 전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웰컴저축은행 역시 업계 최초로 모바일뱅킹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을 출시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자사 앱 'OK모바일뱅킹'을 전면 개편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늘어가는 비대면 거래 수요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업계는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은행들이 줄줄이 점포를 철수한 지역에 저축은행이 굳이 점포를 개설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지점 설치 시 들어가는 자본금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본금을 증액 해야한다. 특별시에 개설 할 경우에는 60억 원, 광역시는 40억 원, 그 외 지역에는 20억 원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및 온라인 거래 증가와 오픈뱅킹 참여로 분주한 시점에서 점포 증설을 유도하는 개정안은 시의에 맞지 않는다"며 "시중은행 영업점 통폐합에 금융당국이 우려를 표한 만큼 저축은행 지점 축소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