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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한 달간 시간끌다 엉뚱한 제품 보내고 재고 없으니 구매취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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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한 달간 시간끌다 엉뚱한 제품 보내고 재고 없으니 구매취소하라고?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3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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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ON(롯데온)에서 명품시계를 주문한 소비자가 한 달 가까이 기다려 받은 상품이 엉뚱한 모델이라 교환을 요구했지만 '재고 없음'을 이유로 교환마저 거절당했다고 기막혀 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인 선물용으로 지난 1일 롯데온에서 판매하는 명품시계를 91만 원대에 주문했다. 주문 후 2주 정도가 흘렀지만 배송지연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고 11월 17일이 돼서야 배송이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5일 후인 지난 23일 저녁 제품을 수령한 김 씨는 기가 막혔다.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모델이 배송됐기 때문.

1:1문의글에 교환 요청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았다.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교환을 요청하자 “소량판매되는 상품으로 현재 재고가 없어 반품만 가능하다” 며 “당초 주문한 상품으로 보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줬다.

결국 김 씨는 한달이란 긴 시간만 허비한 채 구매취소 외에는 선택할 게 없는 상황이다.
 

▲롯데온에서 주문한 시계 상품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됨은 물론 오배송 돼 소비자 원성을 샀다.
▲롯데온에서 주문한 시계 상품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됨은 물론 오배송 돼 소비자 원성을 샀다.
김 씨는 “거의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엉뚱한 상품을 보낸 것도 모라자 재고가 없다며 주문한 제품으로 제공 못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1:1문의글에는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며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하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 등 피해는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재화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롯데온은 사전안내 없이 한 달 이상 배송을 지연하는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제품 오배송 등 무책임한 판매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온 운영사 롯데쇼핑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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