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인 선물용으로 지난 1일 롯데온에서 판매하는 명품시계를 91만 원대에 주문했다. 주문 후 2주 정도가 흘렀지만 배송지연 관련 안내도 전혀 없었고 11월 17일이 돼서야 배송이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5일 후인 지난 23일 저녁 제품을 수령한 김 씨는 기가 막혔다.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모델이 배송됐기 때문.
1:1문의글에 교환 요청의 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달리지 않았다. 다음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교환을 요청하자 “소량판매되는 상품으로 현재 재고가 없어 반품만 가능하다” 며 “당초 주문한 상품으로 보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줬다.
결국 김 씨는 한달이란 긴 시간만 허비한 채 구매취소 외에는 선택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어 “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하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 등 피해는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재화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롯데온은 사전안내 없이 한 달 이상 배송을 지연하는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제품 오배송 등 무책임한 판매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온 운영사 롯데쇼핑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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