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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로 연말 호텔 뷔페·파티룸 예약 취소, 위약금 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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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로 연말 호텔 뷔페·파티룸 예약 취소, 위약금 물어야 할까?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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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호텔 파티룸·뷔페 등에서 연말 모임을 계획한 소비자의 예약취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위약금 감면' 기준이 실제 적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연말 모임을 위해 호텔 파티룸·뷔페를 예약한 소비자들이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 유치의 일환이었던 호텔 음악회·만찬·시음 등의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는 실정이다.

서울신라호텔은 매년 연말에 투숙객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와이너리 이벤트를 올해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도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던 '빈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를 취소했으며 롯데호텔도 올해엔 콘서트를 열지 않기로 했다.

또 대부분 호텔의 뷔페식당은 저녁 식사를 1·2부로 나눠 운영해왔는데 저녁 8~10시인 2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신라호텔은 2부 시간대엔 뷔페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며 롯데호텔은 1·2부 시간대를 통합해 9시 전까지만 운영한다. 조선호텔은 2부를 저녁 9시로 앞당겨 종료하고 있다.

서비스 제한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파티룸·뷔페 예약을 취소한다 해도 공정위 개정안에 따라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 파티룸·뷔페 예약을 취소하면 기존 위약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합의·권고 기준이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개정안 이전부터 위약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취소 가능성이 있는 행사의 예약을 받지 않아 소비자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 호텔 뷔페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파티룸 역시 '투숙 전날'까지만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호텔은 파티룸을 예약한 고객이 없고 조선호텔은 파티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음악회·만찬·시음 행사의 경우 신라호텔·롯데호텔·조선호텔 모두 애초에 예약을 받지 않아 환불받을 고객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객실 예약취소도 자유로워진 모양새다.

패키지 여부·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호텔 객실 전액환불은 투숙 7일 전에만 가능했고 6일에서 2일 사이엔 객실료의 10~20%를 당일엔 8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신라호텔·롯데호텔·조선호텔은 투숙 전날 오후 6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별도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성수기인 12월에서 1월 사이 당일 취소하면 객실료의 80~100%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이와 관련해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뷔페와 파티룸은 비교적 예약취소가 자유로워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객실 역시 올해 들어 예약취소 기준을 완화한 호텔이 많아 관련 분쟁이 적었다”고 전했다.

대부분 주요 호텔들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위약금부과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다만 e커머스에서 객실을 예약한 경우 쇼핑몰의 환불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위약금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파티룸·뷔페 예약취소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호텔모임은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일정일 수 있고 위약금이 부과되는 날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뷔페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 인원도 많아 실제 내방객이 줄어들진 않은 상황”이라며 “객실도 지역에 따라 예약률에 차이가 있을 뿐 취소율이 눈에 띄게 오르진 않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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