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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1프로'이어 ‘아이폰 SE2’까지 불법개조 이유로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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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1프로'이어 ‘아이폰 SE2’까지 불법개조 이유로 수리 거부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2.15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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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불법개조를 이유로 공식 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엔 ‘아이폰 SE2’ 제품이다.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 6월 통신사 전화 상담을 통해 ‘아이폰 SE2’를 구매했다. 하지만 사용 5개월인 11월 중순 후면 카메라 및 플래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서 씨는 “불법 개조된 제품이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 후 첫 고장이며 이전까지 사설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서 씨는 “애플 공식수리센터에서 유상으로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6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며 “55만 원 주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수리비용이 더 비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새 제품을 구매한 서 씨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애플코리아 측과 2주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과는 변함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구매처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새 제품을 그대로 판매만 하는 곳이라 기기 작동 문제는 애플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지난 4월 출시된 아이폰SE2는 용량에 따라 최저 55만 원에서 최대 76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 씨가 진단받은 대로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다면 구매가인 55만 원보다 더 비싼 60만 원이 드는 셈이다.

결국 서 씨는 “제조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며칠 전 사설서비스센터에서 13만2000원을 주고 수리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애플의 황당서비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아이폰 11프로’를 사용자들 역시 같은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어디가 불법개조된 것인지 문의했지만 "정책상 상세 내용은 외부로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관련기사 참조)

피해를 본 사용자들의 공통점은 통신사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판매한 통신사 판매처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새 단말기를 판매하고도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결코 제품을 개봉하지 않는다"며 "제조사에서 받은 새제품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기기 이상여부는 제조사에 확인을 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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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2020-12-15 22:48:57
기사가 맞나요? Se2의 경우 공식 수리 가격이 37만원인데 60만원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