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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탈 계약했지만 차량 출고 하세월…“제조사 파업으로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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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탈 계약했지만 차량 출고 하세월…“제조사 파업으로 불가항력”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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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의 장기렌터카 탁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계약을 진행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비자에게 업체 측은 제조사 파업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진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고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보상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6일 SK렌터카와 4년간 월 30만 원가량의 내는 조건으로  K5를 신차장기렌탈 계약했다. 계약 당시 SK렌터카 측은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로부터 차량을 받은 후 점검을 마치고 소비자에게 탁송하기까지 1주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2주가 넘은 지금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다. 기아차 파업으로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전 안내가 아닌 지연 상황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겨우 알게 됐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계약 후 1주가 지나도 차가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 업체에 문의했더니 기아차 파업으로 출고가 지연된다며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7일 재차 문의했을 때에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약속 파기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SK렌터카에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 씨는 “업무 특성상 차량으로 출퇴근 해야 하는데 대체차량 지원도 안돼 택시를 이용하느라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만 SK렌터카는 '불편하면 단기 렌터카를 추가로 계약하라’는 무책임한 답만 내놓고 있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SK렌터카 측은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인한 탁송지연은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특성상 기아차에 출고를 재촉하기 어렵고 지연으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에게 마땅한 대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기아차에 차량 대금을 지불한 상황이라 계약취소 역시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SK렌터카 측은 출고가 지연되면 차량계약자에게 단기렌터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종업체인 롯데렌터카 역시 자동차업체 파업에 따른 탁송지연과 관련해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파업으로 출고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차량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에 한해 단기렌터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차전대차(신차 출고 전 대차)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SK렌터카 관계자는 “차량은 완성됐지만 탁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파업해 우리 역시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년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렌터카 업체들은  자동차업체에 개선요구의 목소리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기아차는 최대 15일가량 출고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마저도 기약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기아차를 계약한 고객이 많아 일부 소비자에겐 공지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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