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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전용 부분 하자, 시공사가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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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전용 부분 하자, 시공사가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2.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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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전용 부분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가 입주 전 보수공사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전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재·인력 수급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하도록 했다.

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됐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현장조사를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 판단 시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조치기한은 전유 부분은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전에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 조치 명령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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