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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플랫폼 시장 변화와 소비자보호’ 학술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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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플랫폼 시장 변화와 소비자보호’ 학술대회 개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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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는 18일 ‘플랫폼 시장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괄적인 방향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계약관계에 관한 책임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의 거래질서에 관한 책임 등이다.

황 교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로 보고 책임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정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작업에 실무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EU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규율과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EU 입법상황 개관 ▶2020년 ELI 모델법상 온라인 플랫폼 책임 규정 ▶2019년 EU 개정 소비자권리지침 ▶ 2019년 7월 3일 발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 등이다.

정 교수는 “중개플랫폼들은 단순히 ‘시장의 역할’만 하지 않고, 계약의 체결, 대금의 결제, 계약의 이행 및 환불 등 거래관계의 많은 영역에 관여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상당한 신뢰를 고객에게 야기해 구매하는 물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EU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의미있다”며 “국내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꼬집었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국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최근 EU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규율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에 대해 다뤄졌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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