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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결산-통신] 5G 품질 불만 거세져...대리점 불완전판매 민원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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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결산-통신] 5G 품질 불만 거세져...대리점 불완전판매 민원도 줄이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2.23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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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 분야도 5G 품질 불량,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두드러졌다.  지난해보다  민원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5G 상용화 2년을 향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평가다.

올해 1월부터 12월2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8498건으로 지난해 3832건에 비해 121.8%나 급증했다. 유통, 가전에 이어 소비자 불만 3위다.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대리점 불완전판매 ▶5G 품질 불만 ▶유료 부가서비스 자동결제 등이 줄을 이었다.

◆ 고가의 휴대전화 · 인터넷결합상품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 여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사의 고질적 민원은 대리점 불완전 판매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상대로 과도한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했다거나 통신상품 가입시 현금 페이백이나 경품 제공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민원도 많았다.

액정필름 무료교체 서비스 등 이벤트행사인냥 대리점으로 유인해 고가의 신제품 단말기로 가입을 유도했다는 민원도 줄을 잇는다. 그 과정에서 이전 통신사 위약금 보상 등의 허위 약속 등에 현혹됐다는 내용도 변함이 없다.

24개월 약정이 36개월이나 46개월로 부풀어져 있거나 '공짜'라던 단말기 가격이 수십개월 할부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기 판매를 고발하는 형태도 빈번했다.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도 꾸준했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tv 결합상품으로 수 년 계약을 맺었지만 인터넷 속도 저하, 연결 불량 등의 문제를 겪었다는 고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품질 불만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수 십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는 민원도 고전적이다. 

이전설치를 두고도 잦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건물 단체 계약 등의 문제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분쟁이 많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 해당이 안 된다는 등 예외조항이 있어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 2년 넘었지만 5G 품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5G 서비스의 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월 8만 원부터 시작하면서 가계 부담도 커졌는데 통신 장애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상용화한 5G는 전국망 설치 미비로 구입 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5G 단말기 구입 후 인터넷이 느려서 고객센터나 판매점을 찾으면 LTE 요금제로 변경해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받았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8월 이례적으로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로 발표됐지만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은 상당했다.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실내망 구축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과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료 서비스 자동 결제에 대한 민원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OTT를 즐겨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1달 무료 체험 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 회원으로 바뀌어 모르는 사이 결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14일 이내 개통 취소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계속됐다.

해지 요청 시 각종 유인책을 내놓으며 재약정을 권유하거나 위약금을 거론하며 해지를 지연시키는 등 과도한 해지방어 불만도 꾸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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