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구입한 후드티를 받고 기가 막혔다. 소매 부분에 못에 뚫린 것 처럼 큰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 제품하자를 이유로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소재상 올 풀림이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 과실이 크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는 “새 옷을 사자마자 세탁도 하지도 않고 피팅 잠깐 했을 뿐인데...소비자 탓이라며 수선만 고집하더라”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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