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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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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 시작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1.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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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LH는 현장 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로 예정돼 있다.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월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 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는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는 월임대료로 납부가 가능하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감액과 월임대료 증액으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가정하면 월임대료는 2만833원(1000만 원×2.5%÷12월)이 증가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해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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