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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국정농단 사건 본질은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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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 “국정농단 사건 본질은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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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에 대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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