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 AS 수선 요청한 점퍼가 이상한 형태로 수선돼 소비자의 품에 돌아왔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 모(여)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수로 난로 불에 점퍼가 손상되자 업체 측에 수선을 요청했다.
2만 원의 수선비를 주고 돌려받은 점퍼를 본 전 씨는 기가 막혔다. 베이지색 점퍼와 판이하게 다른 화이트 원단을 덧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수선 접수 당시 "덧대는 천이 점퍼 색상과 달라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조차 없었다는 것이 전 씨의 주장이다.
전 씨는 “돈을 써가면서 쓰레기를 만든 기분"이라며 "앞으로 이 브랜드 제품은 구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괘씸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 불량, 원단 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 부정확, 부당 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 등의 사례는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업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직접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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