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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4300개 공공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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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4300개 공공 일자리 창출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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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보장을 위해 4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 한해 국비 110억 4400만 원, 지방비 163억 1400만 원 등 총 27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 내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크게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4개 유형로 추진, 31개 시·군에서 마을가꾸기, 취약계층 집수리 등 총 207개 사업을 마련해 1852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인 가구 이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도민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다.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해 지역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물품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도 및 31개 시·군에서 총 110개 사업을 추진해 2534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도 내 취업 취약계층이다.

주15~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 30~40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 기준, 1일(8시간 기준) 6만 9760원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1월 중 조기에 채용해 사업장 배치 등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지원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매주 시군의 채용계획 및 모집일정 등을 중점 관리하고, 조기 집행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모집일정은 시·군별 상이하며, 사업 문의는 관할 시·군 일자리 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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