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손 소독제 15종, 손 세정제 10종에 대한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손 소독제는 모든 제품이 적합 기준에 들었으나 손 세정제 2종은 살균 성분인 에탄올이 표시 함량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사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는 표시 함량 76.1% 대비 64.8%,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표시함량 67% 대비 30.5% 부족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 손 세정제 10종 전체가 ‘살균력 99%, 손 소독제, 약국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균용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하고 있었다.
손 세정제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또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에 관련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알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 제조사에 오인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손 세정제 표시·광고 관련 감독을 강화해달라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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