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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시급 1만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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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시급 1만540원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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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근무지 시·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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