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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사업 재승인 심사 통과할까?...노사 갈등이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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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사업 재승인 심사 통과할까?...노사 갈등이 암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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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행장 허인)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심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브엠이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였고 금융권의 융복합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에게 실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가격 메리트 있지만 은행 직원 영업압박 논란도... 은행 "직원들은 판매하지 않아"

리브엠은 지난 2019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은행권 최초의 알뜰폰 브랜드로 런칭했다. 

국민은행은 당시 금융·통신 융합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금융거래 제약 해소,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제공한다는 청사진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 지난 2019년 10월 리브엠 출범행사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이 참석했다.
▲ 지난 2019년 10월 리브엠 출범행사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4번째),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가격 차원에서 리브엠은 다른 대기업 알뜰폰 업체들과 소폭 저렴하다. 국민은행은 기존 알뜰폰 요금제 가격에 KB금융 계열사 결합할인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TE 고객이 많은 알뜰폰 고객층 특성을 감안해 살펴보면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 11GB+음성/문자 무제한'을 기준으로 리브모바일(리브엠)은 월 3만1400원으로 KT엠모바일(3만2980원), SK텔링크·U+알뜰모바일(3만3000원)보다 소폭 저렴하다. 최대 할인금액 기준으로 리브모바일은 국민은행 장기우대 또는 주거래 우대 할인, 다른 사업자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 할인이 적용된 요금이다.
 


다른 상품의 경우도 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인 경우는 'KB할인' 형태로 최대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은행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형성돼있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알뜰폰 판매 압박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 허가 부가조건으로 내세운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영업그룹장 인사평가 항목의 알뜰폰 사업 반영 ▲은행 직원들에게 판매 적극 독려 등을 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며 국민은행이 사업 허가 부가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알뜰폰이 뭐라고 국민은행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며 "개선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또 저렇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황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측은 직원들에 대한 판매압박은 없고 KPI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노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영업점에서도 개통 상담이 진행되지만 은행 직원이 아닌 별도의 파트 타이머인 리브엠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고 이마저도 비대면 가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영업그룹 대표 평가 시 리브엠 평가항목은 없었고 올해도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사회취약계층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을 통해 운영기간 동안 축척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및 복합상품을 추가 출시하고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노조 "저항 안하면 영업 드라이브 걸 것.. 직원 실적압박 우려 여전"

반면 노조는 지난 15일 은행 측이 금융당국에 리브엠 연장 신청서를 낸 동시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특히 노조가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알뜰폰 판매 과정에 있어 직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과당경쟁과 실적압박 관련 사례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직원들이 고객에게 알뜰폰 가입을 적극 권유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회방송)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직원들이 고객에게 알뜰폰 가입을 적극 권유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회방송)

노조는 비대면 채널에 이어 영업점에서도 알뜰폰 가입 신청을 받는 등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적압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연계상품을 지속 출시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이 선보인 '더주는 리브엠 적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의 2년제 최고금리는 연 1.5%이지만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리브엠 모바일의 '더주는 LTE요금제'에 가입하면 보너스 금액이 제공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10.5%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 문의시 LTE 요금제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너스금액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은행 직원들이 적금 상품 안내를 하면서 알뜰폰 요금제까지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에게 통신 연계상품까지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업무가 주어진다면 직원들의 고유 업무 영업활동에 지장줄 것으로 우려스럽다"면서 "노조에서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대치 상태이지만 향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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