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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사태로 CEO 징계 앞둔 NH투자증권·KB증권 경영공백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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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사태로 CEO 징계 앞둔 NH투자증권·KB증권 경영공백 없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2.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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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들이 CEO 리스크로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의결됐다.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아있어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건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전직 CEO들뿐 아니라 현직 CEO도 징계위기에 몰려 있다. 옵티머스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역시 중징계가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27일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과 더불어 금융위 최종 징계수위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는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직에 있는 두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업무공백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이 결정된 박정림 대표는 중징계가 확정돼도 당장 신변의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터라 기존 연임 결정이 취소되진 않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직무 정지가 확정될 경우 3연임이 어려워진다. 다만 징계가 확정되는 금융위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에서는 옵티머스 사태가 피해 규모가 크긴 하지만 라임과 달리 증권사가 연루된 정황이 없고 NH투자증권이 고객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감경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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