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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침대 배송을 느닷없이 3개월 미뤄...대형 가구업체들 “기다려라”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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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침대 배송을 느닷없이 3개월 미뤄...대형 가구업체들 “기다려라” 배짱 영업
지연 보상은 커녕 취소 시 위약금까지...소비자만 덤터기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2.17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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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에 구입한 침대를 5월에나 배송? 서울 성동구에 사는 홍 모(남)씨는 12월7일 혼수로 에이스침대에서 400만 원대 침대를 구매했다.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짜에 맞춰 배송일을 2월20일로 계약했다. 이후 두 달 뒤인 2월8일 매장 측으로부터 매트리스 생산이 늦어져 5월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홍 씨는 “약속한 배송일을 열흘 남겨두고 두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된다 통보해놓고 무조건 기다리거나 제품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업체의 대응이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한달이나 배송지연 통보...수령 순서는 복불복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월1일 일룸 매장에서 아이 방에 놓을 59만 원 상당의 침대를 1월30일 수령하기로 계약했다. 제품 배송일 나흘을 남겨놓은 지난 1월26일 매장 측은 2월 말까지 배송이 지연된다고 연락해왔다. 김 씨의 항의에 매장 관계자는 김 씨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도 배송 예약일이 빠른 경우에는 이미 제품을 수령했다며 오히려 김 씨 탓을 했다고. 김 씨는 “황당해 항의했지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더라”며 기막혀 했다.

침대를 구매했다 배송이 두세달씩 지연되며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을 이었다.

가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편안한 휴식을 위해 침대를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난데다 혼수와 이사 등이 집중되며 판매량이 급증해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구매한 침대를 약속한 배송일에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하루 이틀 지연이 아닌 두 세달씩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런 내용마저 약속한 배송일을 코앞에 두고 안내돼 소비자를 당혹하게 했다. 침대, 붙박이장 등 대형가구의 경우 구매자가 직접 수령해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 편의로만 운영되는 셈이다.

특히 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몇 달씩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앞서 문제 제기된 에이스침대와 일룸의 경우 ‘배송 지연 보상’ 여부도 제각각이었다.

에이스침대는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예 없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약관상 판매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납품 지연 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음을 밝혔다.

일룸은 약관 상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룸 관계자는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된 경우 상품권 지급이나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김 씨 사례의 경우 자재수급이 안된 업체 측 과실로 보고 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업체 사정으로 배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할 때 에이스침대는 상품 금액의 5~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에이스침대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전 취소시 위약금이 없다. 매장에서 계약할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일룸은 온라인 구매와 매장 구매 모두 위약금 규정이 동일하다. 배송 1일 전 취소 시에만 5%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최근 배송지연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 등 특수상황이라는 공통된 입장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취소됐던 혼수와 이사 등 시즌성 이슈들이 집중되며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인해 침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일룸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자재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고 신제품의 경우 공급망 안정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업체들에게 가구 받는 날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배송 지연 시엔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할 때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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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욕나옴 2021-03-19 09:49:24
에이스침대 어이가없다.기가찬다배송생각하면
다시는구매하고싶지않다

김경목 2021-02-17 15:02:33
배짱이구만 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