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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책임론’에 볼멘소리..."중개자에 불과한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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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책임론’에 볼멘소리..."중개자에 불과한데 억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2.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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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공매도 문제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수익을 위해 부적절한 공매도를 벌이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책임도 방치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특히 공매도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면서 증권사들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토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6일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해 56개 증권사가 최근 7년 동안 공매도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3541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증권사들은 연간 적게는 400억 원에서 많게는 7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으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 역시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

업체별로는 외국인 거래가 활발한 외국계 증권사 비중이 높았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이 867억 원,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시점이 591억 원,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568억 원,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488억 원 순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삼성증권이 168억 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봤다”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벌어들은 위탁중개수수료이며, 전체 수수료 수익의 1~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장단점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도 이뤄지는 정상적인 제도이며 시장 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통해 불법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2월 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의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해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과 실제 공매도 거래를 하는 한국거래소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증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 직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제재한다고 법적으로 못을 박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렵다”고 밝혔다.

C 증권사 관계자 역시 “현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증권사는 공매도를 중개하고 실제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는데 어째서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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