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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에 '소액 후불결제' 열리자 카드업계 한숨...한도상향·연체율관리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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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에 '소액 후불결제' 열리자 카드업계 한숨...한도상향·연체율관리에 우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2.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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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에 국내 최초로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외계층도 신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추후 한도상향으로 카드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후불결제사업에 뛰어들면서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대표 최인혁)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 구매 시 부족한 차익을 추후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금융서비스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준비를 발빠르게 마친 네이버파이낸셜이 후불결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로 선정됐으며 그 외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청 준비를 마칠 예정이고 토스(대표 이승건)의 경우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도 신용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기존 신용정보 산정 방법과는 달리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무직자도 신용 결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한도 상향 우려 및 연체율 관리 문제점 등 지적이 일고 있다.

빅테크에 적용된 후불결제 서비스가 현재는 카드사의 하이브리드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만 원 한도로 규정 돼있지만 이후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의 경우도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현재 월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이동통신사의 후불결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 만큼 한도 관련 부분은 염두해두고 있다"며 "다만 카드사 고객의 한 달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60만 원 내외인 상황에서 한도가 100만 원까지 조정된다면 사실상 여신사업을 부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사용한도에 대한 총량 규제가 없는 점도 문제다. 같은 후불 기능을 겸비하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모든 카드사를 통틀어 인당 2장씩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의 경우 최대 30만 원씩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다량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금융사의 경우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고 사실상 신용이 부여되는 후불결제서비스인만큼 고객들의 리스크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제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향후 서비스 지정 플랫폼이 늘어나게 되면 연체자가 다량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에 지정된 후불결제 서비스는 오는 4월 중 출시 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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