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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보험료 대납 등 '요지경' 영업...금감원 12개 GA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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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수수료 지급, 보험료 대납 등 '요지경' 영업...금감원 12개 GA 무더기 중징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2.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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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관리가 미흡한 보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태왕파트너스와 지니인슈는 설계사 수십 명이 모집행위 질서를 어지럽힌 정황이 확인돼 '등록취소' 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 등록취소와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보험설계사 95명에게는 30~180일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통지했다.

태왕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54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모집한 391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억2730만 원)을 같은 GA 소속의 다른 설계사 1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억66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설계사 4명은 자신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10만 원)을 ㈜지니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 1억7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14억59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33명은 4366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 1760여명에게 보험료 대납으로, 17억2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모집수수료를 받은 다른 GA 소속 설계사들도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태왕파트너스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대규모의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중징계가 예고 돼 왔으며 사실상 퇴출인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GA 지니인슈 역시 등록취소와 임원 1명에 대한 해임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니인슈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2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50만 원)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6명에게 모집수수료 1억14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엠금융서비스 △디비금융서비스㈜ △메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한국보험금융㈜ △한솔교육해피너스㈜ △㈜리치앤코 △㈜기업전략본부 △한국기업금융㈜ 등 10개 GA에는 소속 보험설계사 12명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정지 제재가 부과됐다.

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모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로 출범을 앞둔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과거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소속된 바 있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9월 자신이 모집한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만 원)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GA 중징계 제재,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문제 해결 필요성 대두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무더기 제재 공시로 제판 분리를 추진 중인 보험업계에 불완전판매 등 GA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던져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GA에 대해 잇따라 중징계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대형GA 리치앤코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보험시장에서 GA업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은 보험사보다 미흡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때문에 최근 보험업계의 판매조직 분사 움직임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판매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GA의 자정 기능이 제고되도록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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