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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2건 중 1건꼴로 임대인 임차인 합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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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2건 중 1건꼴로 임대인 임차인 합의 이끌어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2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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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192건 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시엔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2019년 180건보다 7%,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 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불성립 15건(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건)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셈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차인이 171명(89%), 임대인이 21명(11%)으로 임차인 신청이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다음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 13.5%) ▶계약해지(26건, 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 순이었다. 

2018~2019년 분쟁 조정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2018년)’, ‘계약해지(2019년)’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0년 임대료 조정 접수건은 35.4%(68건)으로 2019년 16,1%(29건) 대비 2.3배 정도 늘었다. 

한편 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4630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 유형은 임대료, 계약해지, 재계약, 법 적용 순으로 많았다. 

이와함께 임대차 관련 꼭 알아 둬야할 내용을 주요 상담 및 조정사례로 알기쉽게 구성한 ‘2021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나 온라인창구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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