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 교수는 ‘2020년 소비자법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혜련 경찰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법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정책 분야고 소비자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하지만 지난해는 후퇴기라 부를 정도로 소비자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제정·개정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법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지만,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 법 및 정책만으론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전 평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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