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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문턱에 벽체 구멍 등 곳곳 하자...대방건설 새 아파트 하자보수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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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문턱에 벽체 구멍 등 곳곳 하자...대방건설 새 아파트 하자보수 '질질'
사전점검서 3차례 요청했으나 입주때까지 방치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3.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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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부실 시공과 하자보수 지연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새 아파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결함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돼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입주 후에도 보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세대는 하자 처리가 안 됐는데도 '처리 완료'로 통보 받아 추가로 접수해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건설사 측은 늦장 대응은 물론 처리지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경기 양주시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에 1월 말 입주한 이 모(남)씨는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깨진 문틀 △수평이 맞지 않은 선반 △구멍 난 벽체 △녹슨 방문 손잡이 볼트 △어색하게 덧바른 칠 △공사 후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구멍이 뚫려 있는 천장 등 각종 하자를 발견하고 대방건설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이 씨가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입주전 사전점검서 발견한 하자들
▲이 씨가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입주전 사전점검서 발견한 하자들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예정 아파트에 방문해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대개 1~2개월 전에 진행된다. 

사전점검은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됐다. 12월 초 1차 사전점검에서 하자들을 발견해 보수를 신청했으나 2차 점검에서도 동일 하자가 발견됐다. 하자보수를 다시 신청했으나 3차 점검에서도 하자는 여전했다. 

사전점검에서 총 세 번에 걸쳐 하자보수를 신청한 만큼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이 씨. 그러나 입주 후 한 달여 넘은 현재까지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3번 가량의 하자보수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 씨가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세대 내에서 발견한 하자들. (왼쪽 위부터)구멍이 뚫려 있는 천장과 녹슨 방문 손잡이 볼트,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벽체 등 수많은 하자들이 입주 후에도 여전히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씨가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세대 내에서 발견한 하자들. (왼쪽 위부터)구멍이 뚫려 있는 천장과 녹슨 방문 손잡이 볼트,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벽체 등 수많은 하자들이 입주 후에도 여전히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자 처리가 지연되자 이 씨는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청에 아파트 하자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뜻밖에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재민원을 넣었다. 현재는 외벽, 복도 등 아파트 전체 세대의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한 답변만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보내온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공용부 하자 사진
▲이 씨가 보내온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공용부 하자 사진
다른 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세대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누수 피해를 입었으나 대방건설 하자보수팀은 임시 조치만 한 뒤 추가 보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에 따르면 입주자 공식 커뮤니티에서 동일 하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글이 줄줄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하자보수를 약속하고 처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하자처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은 세대도 있다. 

이 씨는 "대방건설 하자보수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할뿐 지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일이 1월 18일이다 보니 1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도 피해갔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전용 부분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시공사가 입주 전 보수공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대방건설 측은 세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수를 진행 중이며 공용 부분 하자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본사 차원에서 현장직원들과 협의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준공 이후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하자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콜센터 운영 업무도 진행한다. 연차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접수를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일 도래 전 자발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접수 건은 계속 처리 중이며 보수대상 세대에 직접 방문해 확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방건설은 입주도우미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1월 말부터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입주가 시작됐으나 입주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중복 예약이 이뤄졌다. 당시 대방건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중복예약 세대에 입주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씨는 "입주도우미를 통해 도움 받은 세대는 실제 몇 안 됐고, 입주도우미 경비도 오롯이 입주자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사도우미 경비는 사실상 대방건설 소관이라 할 수 있으나 38만2800원의 관련 경비가 입주자 관리비로 청구됐다.
 

▲이 씨가 제공한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입주자 관리비 청구서
▲이 씨가 제공한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입주자 관리비 청구서
대방건설은 "이사비 등은 대방건설이 전부 부담을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인수인계가 안 돼 고지서에 청구가 됐다. 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 고지서를 보고 강하게 컴플레인한 뒤 대응을 했다. 3월 고지서에는 해당 비용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즉시 보수 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시공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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