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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주식 리딩방 눈덩이 피해 예방책이 사업주 온라인 강의 의무 수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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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주식 리딩방 눈덩이 피해 예방책이 사업주 온라인 강의 의무 수강뿐?
신고제로 인한 폐해 심각...2년동안 1200곳 직권 말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3.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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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와 다른 서비스 취소에 위약금 부과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기 모(남)씨는 최근 **투자클럽이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가입 권유를 받았다. 담당자는 한 달 뒤에 수익이 난다며 수익 확정 후 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된다고 부추겼다. 그러나 안내와 달리 가입 다음주 비용이 바로 결제됐다. 기 씨는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해지하려면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며 분개했다.  

# 언제든 계약취소 된다더니 불통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경제TV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리딩방 가입을 권유받았다. 담당자는 높은 수익률과 자유로운 계약 취소를 장담했다. 그러나 보름 뒤 이 씨가 서비스를 해지하려하자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3월부터는 업체와 전화연결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 씨는 "불안하고 답답해서 빨리 결제 취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해 했다.

금융당국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우후죽순 난립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 시행 등 보완에 나섰지만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대표자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관련 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매일 20여 건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제보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계약 취소가 원천봉쇄되거나 부실한 자문서비스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의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뒤로 직권말소 조치를 받거나 예정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2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제도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 진행된다.

신고결격 사유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1년 간)·신고말소(5년 간)후 일정기간 ▲사전 건전영업교육 미이수자에 해당된다. 

직권말소 제도로 인해 무자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걸러내 자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이상 소비자 피해는 여전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유사투자자문업자 569곳에 대해 직권말소 사전예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2091곳 중에서 2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상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말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2월에도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 608곳과 105곳에 직권말소를 사전 예고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말소 사유는 '폐업'이 대부분이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569곳에 내린 직권말소 예고는 '폐업'보다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교육 미이수가 518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192곳), 금융관련법령위반(30곳) 순이었다. 세 항목 중복 위반 행위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의무 수강해야한다. 

법개정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법개정 이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 1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사전 교육을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5년 뒤에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사전교육이수는 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상 유일한 검증수단인 셈이다.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그동안 진행됐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돼 현재는 8시간 비대면 교육만 받으면 교육수료가 완료돼 교육 접근성도 한층 완화됐지만 여전히 무자격 유사투자자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고제'의 한계로 무책임한 폐업처리 수두룩...자정효과 기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무자격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원인을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의 한계라고 보고 있다.

2019년 7월부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로 등록하다보니 무책임하게 그만두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다보니 설립 이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가 힘든 실정이다. 금감원에서도 매년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과 수시검사를 실시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전교육 이수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 사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과거보다는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이어지는 자정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의무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갖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절차에서 의무교육이 필터링 효과를 발휘해 무자격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그나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은 업자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며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의 법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수가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쉽게 그만두고 사라지는 속성이 있어 교육미이수 업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만6491건에 달했다. 피해 대부분은 ▲계약취소 불가 ▲부실한 자문서비스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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