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 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