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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현장 불편 이어지자... 금융당국 '현장소통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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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현장 불편 이어지자... 금융당국 '현장소통반' 개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3.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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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 창구를 비롯해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현장소통반을 개설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업권 별 검사 및 감독부서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로 접수되면 현장소통반으로 이첩되는 방식인데 각 협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은 협회가 즉시 회신하고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고 금융당국 측은 밝혔다.

회신 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이거나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소법 전담게시판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 간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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