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당장은 부담이지만 사전예방 효과 있을 것"
상태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소법, 당장은 부담이지만 사전예방 효과 있을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0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당장은 금융회사에 부담이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사전예방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소법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당부했다.

그는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6번째),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에서 5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6번째),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에서 5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금소법 시행이)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제재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각 은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 메시지로 알렸는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며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금소법 시행 관련 혼란이 이어지자 금소법 관련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가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현장소통반을 별도로 만들어 현장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금융전문가이면서 고도화 된 금융소비자인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들은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서민금융재원 출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데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창구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재원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혜택을 받아 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는 물론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