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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 LG엔솔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SK 이번엔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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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 LG엔솔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SK 이번엔 웃었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4.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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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그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맞제기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 달 또 ITC에 맞소송을 걸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 결정은 아직이다.

이번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ITC는 판단했다.

ITC 측은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협상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승리를 거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했더라면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은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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