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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법 순항...대형마트 가보니 묶음 포장 확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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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법 순항...대형마트 가보니 묶음 포장 확 변해
종이 띠지나 테이프로 감싸... 포장 확 가벼워져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4.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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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시행된 ‘재포장금지법’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주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서울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낱개 상품을 비닐로 다시 포장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비닐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법 취지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재포장금지법은 기존에 생산·판매되는 낱개 제품을 ‘1+1’ 혹은 사은품을 추가해 다시 포장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3일 기자가 재포장금지법 시행 후 첫 주말  이마트 마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판촉용 상품을 더하거나, 할인을 위해 묶은 상품의 재포장이 모두 비닐포장에서 종이나 얇은 띠 형태 비닐로 바뀌었다.

‘1+1’ 혹은 ‘2+1’ 등으로 묶음 판매되는 대표 상품인 맥주나 유제품, 과자 등은 종이 띠지나 테이프 등으로 포장돼 있었다. 증정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닐 재포장이 아닌 테이프 부착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4개 이상 묶음 제품은 재포장금지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맥주류는 종이로 묶음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판촉용으로 판매되는 과자 제품도 묶음으로 판매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따로 골라 담는 방식으로 진열됐다.
 

▲매대에 종이나 비닐로 대량 묶음 포장된 맥주가 진열돼 있다.
▲매대에 종이나 비닐로 대량 묶음 포장된 맥주가 진열돼 있다.

3개 제품을 뭉쳐 할인가로 판매되는 과자 제품은 비닐 포장 대신 테이프로 묶었다.
 
▲묶여서 할인 판매되고 있는 과자 제품 3개에 테이프가 부착돼 있다.
▲묶여서 할인 판매되고 있는 과자 제품 3개에 테이프가 부착돼 있다.

‘1+1’이나 묶음으로 많이 판매돼왔던 우유나 요플레 등은 아예 묶음 행사를 하지 않거나 종이 띠지, 테이프 등으로 포장이 한층 가벼워졌다.
 
▲유제품 코너에서 우유 2개가 종이 띠지나 비닐 띠지로 묶여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유제품 코너에서 우유 2개가 종이 띠지나 비닐 띠지로 묶여 할인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음료류는 4개 이상의 제품이 묶여 대량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만 비닐 포장돼 있었고 나머지는 개별로 판매되거나 고리로 묶여 판매됐다.
 
▲대량으로 묶인 음료수가 종이나 비닐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묶인 음료수가 종이나 비닐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었다. 
▲매대에 음료수들이 플라스틱 고리로 묶여 할인 판매되고 있었다.
▲매대에 음료수들이 플라스틱 고리로 묶여 할인 판매되고 있었다.

크기가 작은 200mL 이하 용량의 우유는 3개 이하로 비닐 포장돼 묶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들은 오는 7월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180mL 우유 3개가 비닐 포장돼 매대에 판매되고 있다.
▲180mL 우유 3개가 비닐 포장돼 매대에 판매되고 있다.

냉장 식품 중에서도 2개 제품이 묶여서 비닐로 재포장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역시 재포장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았던 제품들이라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냉장으로 보관되는 순대 제품 2개가 비닐로 한번 더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다만 원래 묶음으로만 판매돼왔던 제품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냉장으로 보관되는 순대 제품 2개가 비닐로 한번 더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다만 원래 묶음으로만 판매돼왔던 제품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들과 식품 제조업체들은 재포장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포장을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한 현장 관리 직원은 “며칠 전부터 마트 본사로부터 재포장금지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며 “띠지 등으로만 묶어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고 비닐 재포장은 금지되니까 직원들이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재포장된 상품은 폐기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계산대 한 직원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마트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왔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중 비닐 포장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면서 “2018년경부터 이미 비닐로 묶음 재포장돼 판매되던 우유를 띠지로 묶어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업계 혼자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조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왔다”며 “재포장금지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슈화됐던 사안이라 작년 말 내부적으로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전부터 친환경적인 포장 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재포장금지법을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묶음 포장 시 띠지 사용을 빠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성수지 소재의 비닐포장보다는 종이 띠지나 비닐 띠지를 병행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종이가 조금 더 비싸지만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포장 시 사용하는 비닐을 생분해성 소재로 바꿔나가고 있다”며 “합성수지로 만든 비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3개 이하 묶음 포장돼 판매되는 일부 묶음 제품은 생분해성 소재로 제조된 비닐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비닐 필름은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앞으로 3개 묶음 포장된 제품도 7월 중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포장재로 모두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재포장금지법’에서 개수 제한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운반할 때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묶음 포장되지 않은 제품 3개까지는 한 번에 들 수 있지만 4개 제품부터는 한 번에 운반이 힘들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제조업계, 유통업계 등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에 대한 업계 적응과 포장재에 대한 설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3개 제품 묶음에 대해서는 7월부터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취지는 할인 판매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포장 폐기물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 플라스틱 고리나 비닐 띠지는 최소한의 묶음 포장 수단이라고 판단해 재포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고리로 묶인 1.5L 음료수 2개나, 비닐 띠지로 묶인 우유가 할인판매된 것은 재포장금지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비닐로 재포장된 묶음 제품의 제한 개수를 추후 늘려나갈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재포장금지법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완료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과 같은 판촉행사용 상품의 재포장 금지 ▶3개 이하의 완제품 재포장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 기준에 따라 3개 제품이 비닐로 묶음 포장된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정에 따라 ▷기존에 비닐로 쌌던 상품을 종이로 묶거나 생분해되는 재질로 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테이프나 띠지 등의 고리로 묶은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단위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비닐로 추가 포장이 됐지만 포장 내용물이 개당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 ▷5개 이상 단위로 판매되는 라면 ▷채소, 과일, 생선, 고기류 등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 비닐을 수축 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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