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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적용...NH투자증권 100% 반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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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적용...NH투자증권 100% 반환 권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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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증권사가 투자금액 기준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 등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반투자자들은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판매사가 100% 원금 반환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며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다자배상안’은 현 시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NH투자증권과 신청인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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