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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쉬워진다...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사전 허가 없이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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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쉬워진다...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사전 허가 없이 소 제기 가능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4.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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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추가됐으며 단체소송 시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폐지됐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시장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 재단 설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재단을 만들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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