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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금 지급에 평균 1.54일 걸려...라이나·하나생명 1일 미만, BNP파리바카디프 약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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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금 지급에 평균 1.54일 걸려...라이나·하나생명 1일 미만, BNP파리바카디프 약 10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4.2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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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평균 1.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만 해도 평균 2일이 넘게 걸렸으나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심사를 도입하면서 보험금 지급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라이프플래닛(대표 이학상)과, 하나생명(대표 김인석)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하루도 걸리지 않은 반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대표 오준석)은 10일 가까이 걸렸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기간은 1.54일로 집계됐다. 전년도 하반기 2.07일에 비해 0.53일 단축됐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다.

보험사별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평균 지급기간이 0.51일로 가장 짧았다. 이어 하나생명 0.85일, 라이나생명(대표 조지은) 0.89일, 푸르덴셜생명(대표 민기식) 0.94일로 나타났다.

다만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하나생명 등은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4건과 841건으로 1000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고, 푸르덴셜생명 역시 2386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건수가 적을수록 평균 지급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 건수가 19만5699건으로 23개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음에도 지급기간은 가장 짧은 편에 속했다.

이밖에 업계 평균인 1.54일보다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생보사로는 메트라이트생명(1일), 처브라이프생명(1.01일), 미래에셋생명(1.12일), 오렌지라이프(1.23일), 교보생명(1.49일) 등이 있다.

이중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은 빅3 생보사 중 유일하게 업계 평균 이내의 보험금 지급 속도를 기록했다. 삼성생명(대표 전영묵)과 한화생명(대표 여승주)의 보험금 평균 지급 기간은 각각 1.76일과 2.11일로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한화생명의 평균 지급기간은 전년 대비 1.41일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아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동시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소비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동 심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처리하면서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보험금 AI(인공지능) 자동심사 시스템 2건의 기술특허를 획득하는 등 지급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실손의료보험, 정액보험에 대해 보험금 AI자동심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화생명은 3년간 1100만 건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 3만5,000번의 강화학습을 진행했고 정합성 검증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한화생명은 “AI 자동심사 시스템으로 보험금 수령에 걸리는 시간을 1∼2일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9.71일로 가장 길었다. 또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폭도 가장 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지연 평균일수가 타사 대비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모수가 되는 전체 보험금 지급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보험금 청구가 빈번한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보장성보험 비중 또한 타사 대비 낮아 보험금 지급 처리건수 자체가 낮은 편”이라며 “모수가 되는 보험금 지급 처리건수가 적기 때문에 지연이 1건만 발생하더라도 퍼센티지가 높게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사는 현재 비조사 건(서면심사 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장해, 사망으로 인한 병력사항 및 장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조사 건이 필요할 경우 타사와 유사한 수준의 평균 조사일수(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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