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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포털 공시자료 믿고 연금 가입했다간 낭패날 수도...엉터리 데이터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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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포털 공시자료 믿고 연금 가입했다간 낭패날 수도...엉터리 데이터 너무 많아
취재 나서자 부랴부랴 수치 점검...그럼에도 오류 여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2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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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공시 자료와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이터가 제각각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금융사간 퇴직연금 이동이 쉬워지면서 수수료, 수익률 등 상품 비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할 금융당국이나 협회가 제멋대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는 셈이다.

26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은행 12곳,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6곳, 증권사 13곳의 연금 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와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한 결과 총 119개 항목 가운데 19개(15.9%)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운용관리 수수료율과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합친 것으로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 후 가져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금융사가 많은 금액을 떼어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가입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은행 12곳 가운데 10곳의 항목이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된 데이터와 달랐다. 협회 공시자료에는 수수료율이 0.65~0.75% 수준이었지만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는 0.7~1.5%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부산은행(0.7%), 광주은행(0.7%)을 제외한 10곳의 공시가 잘못된 것이다.

경남은행의 DC 수수료율은 0.7%다. 은행연합회에는 0.7%로 제대로 표기돼 있었지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1.4%로 공시돼 있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데이터를 확인한 소비자라면 경남은행 DC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은행 역시 수수료율은 0.75%지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1.5%로 표기됐다. 0.6%인 제주은행 수수료율도 통합연금포털에서는 1.2%로 공시됐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수료율이 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표기됐는데, 실제로는 제주은행이 가장 낮은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통합연금포털 자료를 보고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을 선택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 수수료가 아닌 상품에 가입한 게 된다.

보험사와 증권사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증권사 중에서는 유안타증권의 확정급여(DB)형과 DC형의 공시가 달랐다. 금융투자협회에는 유안타증권의 DB형과 DC형 상품 수수료율이 각각 0.55%, 0.6%로 표기돼 있는데, 통합연금포털에는 0.523%, 0.57%로 다르다.

생명보험협회 공시는 한화생명 개인형 IRP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협회 공시는 0.4%였지만 통합연금포털은 0.25%로 0.15%포인트 낮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DB형, DC형, 개인형 IRP 수치가 달랐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는 DB형 0.39%, DC형 0.44%, 개인형 IRP 0.7%지만 통합포털연금에는 DB형 0.56%, DC형 0.56%, 개인형 IRP 0.5%으로 표기됐다.

상품 가입 시 통합연금포털 수치를 금융사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류 투성이 공시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반대로 통합연금포털 공시 수치가 맞고 협회 자료가 틀린 경우도 있었다.

삼성화재 개인형 IRP 수수료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0.7%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통합연금포털에 공시된 0.5%가 맞는 수치다.

또 기업은행 DB형도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0.74%가 아닌 통합연금포털 자료 0.68%가 올바른 데이터였다.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은행 항목. 협회에는 나와있는 기업은행이 여전히 표시되지 않고 있다.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은행 항목. 협회에는 나와있는 기업은행이 여전히 표시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협회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합연금포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데이터가 여러 개이다 보니 일부 항목은 담당자가 임의로 더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수시공시다 보니 중간에 숫자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협회와 포털 반영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시 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모습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가 일제히 양측 공시 데이터 점검에 나섰고 현재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다.

하지만 기업은행 개인형 IRP 수수료율은 협회 자료에는 수치가 나오지만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 공시 자료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협회에 공시된 숫자를 바탕으로 한다”며 “다만 협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줬는지 매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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