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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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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온라인 세미나 개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4.2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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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발제를 맡고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충남대학교 정다영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고가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필요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불이행을 했거나 하자 담보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는 할부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또는 영구히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일정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고형석 교수는 먼저 할부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항변권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고 교수는 먼저 소비자항변권을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으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경우에는 여신계약 효력도 소멸하는 방식으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수용 여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과장은 법리적인 문제만으로 성급하게 법령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할부계약에 있어서 할부 계약의 불성립 등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비자항변권에 대해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으로 분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용역을 제공하는 할부거래 같은 경우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적극 검토해 가능한 것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 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하기 위해 정기 세미나를 연간 10회 열고 있다.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으로 대면 활동이 중지되면서 매월 비대면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총 3회의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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