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대학 건물내 여성전용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여대생들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대학 교직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모 대학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 지난 10월초 대학건물 3층 여성 전용욕실 창문 틈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여대생 10여명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본인부담상한제 분쟁 2라운드...'건강보험' 개인정보 열람 놓고 갈등 [단독] 도미노피자 SKT 쿠폰 기피? 공식앱은 막고, '제값' 배달앱선 판매 LS엠트론, 트랙터 고장 원인 못찾더니...보증 끝나자 수리비 폭탄 [오너일가 개인기업] '숨은 지주사' 미래에셋컨설팅, 내부거래 비중 1.2% 한미약품 계열 JVM, 대형 장비 수출성과 가동률 100% 돌파 현대차·기아, 디젤 생산 중단...전동화 모델 늘리는 라인업 재편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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