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설계사가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로 설명해 가입이 가능하게됐다. 전자 서명시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고객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전화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청약 때 모든 서류에 반복해서 전자서명 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된다.
전자서명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이나 서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서명란을 클릭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전화로 보험 모집시 지금은 보험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험 완전 판매 모니터링(해피콜)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모집 때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현장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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