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