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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능점검부' 믿고 중고차 샀다가 '코 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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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능점검부' 믿고 중고차 샀다가 '코 베여'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2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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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능리록점검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정비업소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성능점검부 내용에 허위기재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 모 씨는 일주일 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뉴SM5’를 구입했다. 성능점검부에 무사고로 되어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보닛과 조수석 뒷문 판금도색 표시가 있었고, 조수석 뒷문에 탈부착 흔적이 보여 혹시 사고차량 아니냐고 딜러에게 다시한번 묻자 “만일 내말이 틀렸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딜러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차량가 1750만원에 기타 운송비·딜러수수료 등을 합쳐 모두 1790만원이었다. 차는 지난 4일 받았다.

회사일이 바빠 등록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주말인 8일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가 가서 엔진오일 교환및 중고차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차량이 반파지경까지 갔다는 것이다. 원소유주에게 차량수리이력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었다.

권 씨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다”며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 정 모 씨도 지난 6월쯤 2004년식 ‘매그너스’ 차량을 부산의 한 매매상에서 구입했다. 

3개월간 운행하다가 엔진에 결함이 발생, 대우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정비 이력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성능점검부에 무사고 차량에 오른쪽 휀다, 문짝 단순교체라고 되어있었는데 왼쪽 앞휀다 2번 교체, 왼쪽 휠인사이드패널 판금, 왼쪽 문짝 판금, 왼쪽 뒤 휀다 판금, 전체 도색 등등.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매매상에 문의해 성능점검을 다시 받았다. 새로 받은 성능점검표에 는 유사고에 왼쪽 휀다 교체, 왼쪽 휠인사이드패널 판금 등을 추가로 판정받았다.

정 씨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잘 못 구입한 내 잘못이냐”고 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30일간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능기록점검부에는 주요 부품점검,자기 진단사항 등 단순 표기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구체적인 차량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정비 사고 이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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