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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②] 보험 관련 법안 31개 발의...박용진 의원 6개 김병욱 의원 4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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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②] 보험 관련 법안 31개 발의...박용진 의원 6개 김병욱 의원 4개 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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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지난 1년 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보험 관련 개정 법률안은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논란이 됐었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법안과 더불어 일명 ‘삼성생명법’과 같은 규제 강화 법안이 눈길을 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사임위원 포함)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금융업 관련 법안은 총 1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은 총 31건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안 4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당 및 의원별 발의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총 24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은 각각 6개와 1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1년간 총 6개의 보험 관련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장 많은 보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의원은 1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는 안을 발의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법안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소비자 및 금융당국과 갈등을 겪었던 생보업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사가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인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보다 큰 경우, 총자산의 3%를 투자한도로 한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초과지분 처분기한을 5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용우 의원안이 박용진 의원안에 비해 좀 더 엄격하다. 박용진 의원안은 초과지분 처분 과정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2년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박용진 의원안에는 이용우 의원안과 달리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으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급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상품에 따른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돼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려 해도 최소 자본금 50억원을 납입해야 하기 떄문에 신규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지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이 다수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기대감 고조...의료계 반발은 여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해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서 직접 서류를 전달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이 전자기록의 형태로 보험사에 직접 환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실손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의료계는 여전히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축적하면 향후 보험료 할증 및 갱신 거부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며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과잉진료의 문제 또한 상당수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최근에는 금융위원장도 간소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 여론 등도 나쁘지 않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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