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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식품] '펀슈머 식품' 규제법 등 27건 발의...김상희 의원 3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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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식품] '펀슈머 식품' 규제법 등 27건 발의...김상희 의원 3건 최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법안도 눈길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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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식품 관련 법안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규제하는 법안과 유통기한 표시제, 온라인 식품 광고 등을 보완해 소비자 알 권리를 도모하는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6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관련 법안 256건을 조사한 결과 식품 관련 법안은 개정법 24건, 제정법 3건으로 총 27건(10.5%)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안전과 밀접한 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표시제 등 식품 표시·광고과 관련한 법이 8건, 담배 관련 규제안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법안 중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펀슈머 식품'을 규제하는 법안은 3월과 5월, 6월에 걸쳐 총 3건이 발의됐다. 

펀슈머(Funsumer) 식품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식품·유통기업들은 펀슈머 시장 공략을 위해 온라인상 유행어를 제품명에 그대로 녹여내거나(팔도 괄도네넴띤 등) 이종산업과의 이색 협업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GS25, CU,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들이 바둑알·구두약 초콜릿과 유성매직 음료수, 딱풀 모양의 사탕 등 비식품 제품 디자인을 본뜬 식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식품 안전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모나미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올해 2월에 선보인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
▲모나미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올해 2월에 선보인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와 어린이가 식품과 기존 비식품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현행법에는 비식품 제품 디자인을 본뜬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이 없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위원이 먼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법 개정안을 냈다. 이어 지난 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약계층이라는 단서를 붙인 식품표시광고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동일한 이슈들이 있어왔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판매 중지한 사례가 많다. 상품을 초기 기획하는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고려돼야 하는데 만일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안전이 우려되는 식음료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라면 판매나 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식품 유통기한에 손질을 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고영인 의원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는 개정안을 냈다. 

강병원 의원 측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며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혼란이 있어 왔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별 대표발의 건수를 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2건씩 발의했다. 

최다 발의 건수를 기록한 김상희 의원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연구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법 개정안을 모두 1월 21일에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 측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소비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미뤄보아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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