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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하림 마약핫도그? '마약 식품' 범람...마케팅이라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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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하림 마약핫도그? '마약 식품' 범람...마케팅이라 괜찮다고?
법개정안 세 건 발의, 식품당국 마약 마케팅 규제 검토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2.0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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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마약'이란 표현을 쓰는 식품 광고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의미로 떡볶이나 김밥, 핫도그 등의 식품에 마약을 붙여 광고하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마약 광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세 건이나 발의했고 식품당국도 마약 마케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쿠팡과 11번가, 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마약'을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세 곳 모두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검색하신 마약에 대한 검색결과는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띄우고 있었다.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G마켓 등 오픈마켓 관계자는 "학부모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목소리와 법조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지난 6월 오픈마켓 업체간 마약 마케팅 금지를 위한 상호 공동노력을 진행해 마약이 검색 금지어로 설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약OO'으로 검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약식품'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수백 내지 수천 건의 검색 결과가 뜬다. 롯데햄 마약핫도그, 로투스 마약잼, 페레로 마약 초콜릿잼, 오뚜기 스위트콘 마약옥수수, 대림선 사조 마약핫도그, 하림 닭가슴살 마약핫도그 등 '마약'을 앞세운 식품들이 검색되고 있다.
 

▲쿠팡과 11번가, G마켓에서 '마약식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약'을 앞세운 수백 내지 수천 건의 식품들이 검색된다
▲쿠팡과 11번가, G마켓에서 '마약식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약'을 앞세운 수백 내지 수천 건의 식품들이 검색된다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이 있는 식품을 흔히 마약 같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 제품명과 광고에 마약을 표시하며 제품을 팔고 있었다. 마약이라는 표현은 도덕·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 오픈마켓상에서 범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제품명과 광고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약 용어 남용이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우려다.

특허청은 2018년 9월부터 마약이나 아편 용어를 붙인 상표 출원을 거절하고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일반인의 통상적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식품업계 마약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백정헌 의원 등이 식품 광고에 마약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올해 8월과 10월, 12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식품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표현'을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유해물건 관련된 표현'으로 변경하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제11호로 신설해 마약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표시·광고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사회·윤리적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 올바른 사회 윤리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을 비롯한 유해약물을 식품명으로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나 고시를 개정해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등 적극적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마약 표시를 법으로 규제해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라며 표현에 지나친 잣대를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셜 이슈 플랫폼 캠페인즈에 올해 9월 올라온 '마약 표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투표 글에서는 마약 표현 규제가 무리한 제도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댓글에는 "마약 용어를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과도한 제한에 불과하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유적 사용과 실질적 범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교육과 시민사회적 문화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달렸다.
 

▲소셜 이슈 플랫폼 캠페인즈에 올해 9월 올라온 '마약 표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투표 글에서 마약 표현 규제가 무리한 제도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소셜 이슈 플랫폼 캠페인즈에 올해 9월 올라온 '마약 표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투표 글에서 마약 표현 규제가 무리한 제도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명과 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케팅으로 활용된 마약을 진짜 마약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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