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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통신] 전체 28건 중 이동통신 관련이 절반...'단통법 폐지'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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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통신] 전체 28건 중 이동통신 관련이 절반...'단통법 폐지' 법안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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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발의된 통신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인 14건이 이동통신과 관련된 법안이었고, 다음으론 앱 마켓과 관련된 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 방지 ▶무자격자의 통신 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 장려금 과열 경쟁 규제부터 단통법 폐지 법안까지 다양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단통법’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권리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판매 장려금 문제가 주를 이룬다.

장려금 문제에 관해선 조승래 의원이 1건, 윤영찬 의원이 1건, 전혜숙 의원이 2건을 발의했다. 장려금 공시를 통해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법안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해 공시(조승래, 전혜숙 의원)하고 ▶이통사가 가입 경로, 시간, 지역에 따라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윤영찬 의원)하며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전혜숙 의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시키자는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단말기 비용과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 품질에 관한 내용이 주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5G 통신망의 불충분한 구축 시 이용자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대신해 정부가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유무선 통신의 전송속도를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민원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정 법률안을,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의 알뜰폰 계열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이 재난시 이동통신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 횡포 규제...소비자 보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이 발의된 곳은 애플리케이션 관련 분야다. 일부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조명희, 박성중, 양정숙,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5건의 법률안은 모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재일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혜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망 이용 및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외에도 허은아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지 못하게 지시, 요구,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유동수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대금 환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도모하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상호 의원은 방송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상품 변경을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박성중 의원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윤영찬 의원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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