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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 기저귀 5개 중 1개 꼴로 불량 상태"...날개 찢어져 용변 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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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 기저귀 5개 중 1개 꼴로 불량 상태"...날개 찢어져 용변 새어 나와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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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 기저귀의 날개 불량으로 용변이 새는 등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제조과정에서 절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건으로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5월 5일 온라인몰을 통해 50일 된 쌍둥이 자녀용으로 나비잠 44매입 밴드기저귀 6팩을 정부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5만5350원에 구매했다.

자녀에게 입히려고 제품 포장을 뜯어보니 기저귀 날개 부분이 찢어져있고 구멍난 상태였다. 1팩 44개 중 8개에서 이같은 이상이 발견됐다. 황당한 마음에 다른 팩도 뜯어보니 5개 중 1개 정도가 같은 불량품이었다는 게 황 씨 주장이다.
 

▲황 씨가 구매한 기저귀를 착용한 자녀. 날개 부분이 다 튿어져 있다.
▲황 씨가 구매한 기저귀를 착용한 자녀. 날개 부분이 다 튿어져 있다.

당장 주말 동안 사용할 기저귀가 부족해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자녀들에게 기저귀를 입혔지만 용변이 새는 문제가 발생해 평소보다 많은 기저귀를 써야 했다.

황 씨에 따르면 주말이 지난 뒤 나비잠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불량인 기저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확인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당장 사용할 기저귀가 없어 불량인데도 착용했고 사진으로만 남겨놓았다고 하자 "체험팩 기저귀 20장만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주말동안 기저귀 6팩을 모두 사용했는데 소진한 기저귀 개수보다 현저히 적은 보상 개수에 이를 거절했다고.

이후 25일에도 나비잠 기저귀를 새로 샀지만 동일한 불량품이 10개 이상 발견됐다. 본사 고객센터에 재차 항의했고 불량품만 따로 모아 보내기로 한 상태다. 보상 여부는 본사 판단 후 결정될 예정이다. 

황 씨는 “기저귀는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 날개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나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날개 부분이 다른 기저귀들보다 넓어 용변이 새는 걸 막아준다고 해 입소문 난 기저귀라 믿고 샀는데 황당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서 "날개 불량으로 인해 기저귀가 더 빨리 소진됐는데 적어도 불량 기저귀 개수만큼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브랜드 나비잠을 운영하는 (주)더자람 관계자는 이번 불량 기저귀에 대해 자동 절삭 과정에서 날개 부분이 제대로 컷팅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량인 게 확인되면 불량 기저귀 개수에 더해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체험팩 기저귀 20장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더자람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을 겪은 기저귀는 2018년에 새로 신설된 최신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된 제품인데 날개부분이 정확히 절삭되지 않아 원부자재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물질이 아니라서 자동 필터링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제조하다 보면 이물 혼입이 아닌 컷팅 등에 문제가 간혹 생길 수 있다"며 "이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자람 측은 불량 제품 문의가 들어오면 육안으로 확인 후 1대 1 맞교환이나 환불해주고 있다.

더자람 측에 따르면 유아용 기저귀는 기계의 성능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좌우된다.

기계 라인에 크기와 사양을 입력하면 접합, 혼합, 폴딩, 컷팅 등의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 중 이물질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때 이물 등이 혼합돼 있는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은 기계가 자동으로 필터링 한 후 정상제품만 포장된다.

더자람 관계자는 “기계 라인 자체가 이물질 투입이 되지 않도록 유리막 속에 들어가 있다”며 “비닐 포장되기 직전 완성된 제품은 주기적으로 선별해 품질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제품의 형태, 흡수력, 마찰력(보풀) 등 2차 테스트를 거친 후 3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종 유해성분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은 후 국내 유통을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저귀나 생리대 등 의약외품의 경우 품질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만큼을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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