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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붐타고 가상화폐거래소 소송도 봇물이지만 법 미비로 패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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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붐타고 가상화폐거래소 소송도 봇물이지만 법 미비로 패소 많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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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4월 말 업비트에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도중 실수로 약 180만 원 어치를 오입금했다. 이 씨는 업비트에 복구 신청한 뒤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작업을 두 차례 완료했다. 하지만 다음날 약 300만 원 어치 코인이 입금됐다 회수된 뒤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여러 차례 카카오톡과 고객센터 1:1 상담을 통해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업비트 측 실수로 코인 입금 후 회수 조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답답해 했다.

최근 코인 사기뿐 아니라 서버 문제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 규정이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31일 업비트를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은 업비트가 거래소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업비트 지갑으로 전송했지만 이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업비트 측은 예치금으로 입금된 코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입금 했을 것이란 얘기로, 잘못된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냈을 경우 100%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회사가 불합리하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위 사례에 대해서도 4월 말 접수건은 양식에 맞지 않아 5월 초 회사로 접수되면서 시간이 늦어졌으며 전량 복구했다"며 "추가 입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회원의 바이낸스 지갑을 회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계류중인 소송이 16건에 달했고 소송가액도 90억 원이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소송건수가 6건이었다. 소송가액이나 내용은 공시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소송건수가 5건에 달했다. 코빗은 회사가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단 1건이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며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자가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2017년 가상화폐 붐이 일었을 당시 A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4억7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로 끝이 난 사례가 있다.

해커가 투자자의 포인트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후 외부로 빼냈는데, 거래소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은행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승소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B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타거래소로 옮겼는데 회사 측의 문제로 주소가 바뀌어 오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 보상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올해 2월 거래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측은 “거래소가 사고 원인 불명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암호화폐 분실사고에 있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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